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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-01-24
첨부파일G:\부산정보산업진흥원\ICT신사업단\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\2018\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협조 요청\일자리 안정자금 배너.png <100821 Byte>

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"일자리 안정자금"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사업소개 및 지원절차 등이 나와 있으니, 협약기업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http://www.jobfunds.or.kr/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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