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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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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8-01-24 |
첨부파일 | G:\부산정보산업진흥원\ICT신사업단\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\2018\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협조 요청\일자리 안정자금 배너.png <100821 Byte> | ||
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"일자리 안정자금"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사업소개 및 지원절차 등이 나와 있으니, 협약기업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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